건설실무
면허추가
주기적 신고
신고요령
> 모든 서류는 신규등록에 준하여 준비하면 됨 | |
- 제출시기 : 등록후 3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- 제출장소 : 일반건설은 특별시,광역시,도, 전문건설은 시, 군, 구 건설행정과 - 처리기관 :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 |
제출서류
1) 건설업등록사항 신고서 2) 목차(신청자 작성) 3) 법인등기부등본(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) 4)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(* 전년도 결산재무제표로 갈음할 수 있음) 5) 기술자보유증명서(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발급) -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(원본지참) 6) 조경공사업 <포지확보 증빙서류> - 건설업체 소유 : 토지등기부등본 - 임차인 경유 :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등기부등본 |
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964 제일행복해오피스텔 204호 / Tel. 032-508-7526 / Fax. 070-7356-7526 / buc50@naver.com |
> 참고사항 | |
1) 모든 자료는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. 2) 2종이상을 겸유한 건설업자가 주기적신고기한이 도래한 건설업종을 신고하는 경우에, 나머지 업종이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일괄신고 할 수 있으며, 차기 갱신신고일은 일괄신고가 수리된 날이 된다. 3) 갱신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서류제출 불응시 등록말소 4) 갱신 미신고업체는 시정명령후 불응시 등록말소 5) 신고업체중 제출서류의 등록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|
기재사항 변경
신고기간 : 변경사유가 발생한 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
구비서류
> 공통 | |
-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- 사업자 등록증 원본 | |
> 상호변경 | |
- 법인 :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 - 개인 : 사업자등록증 사본(세무서) | |
> 대표자변경 | |
- 법인 :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, 임원인적사항 - 개인 : 사업자등록증 사본(세무서), 호적등본, 대표자인적사항 ※ 개인의 대표자변경은 상속의 경우만 해당 | |
> 소재지변경 | |
- 공통서류 :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, 약도, 평면도, 임대차계약서 사본 - 법인 :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포함) - 개인 : 사업자등록증 사본(세무서) ※ 자본금의 증액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| |
> 자본금 변경 | |
- 법인 :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 ※ 자본금의 증액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| |
> 기술자변경 | |
-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- 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- 고용계약서 사본 - 퇴직증명서 ※ 등록된 기술자의 변경없이 기술자 수의 증가시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| |
> 접수처 | |
해당면허에 따라 해당 관청 및 협회 |
변경등기 완료 이후
1) 법인등기부등본 , 법인인감증명서를 미리 필요한 곳을 체크하여 발급 - 인감카드 변경발급은 등기소에서 신청서 작성 - 법인도장 지참 2)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변경사항기재 - 건설관리과 또는 건설행정계 - 일반건설 : 전 주소지의 관할 일반건설협회 - 전문건설 : 전 주소지 관할 구청,군청,시청 필요서류 : 변경신청서작성, 건설업등록증 , 건설업등록수첩 , 사업자등록증사본(원본지 참),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도장,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 관리대장, 임원명단, 사무실사진, 약도 ※임대차계약서에는 등기부상의 면적과 그 면적 중 임대한 면적 층수를 기재 3)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- 변경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 접수 필요서류 : 신청서작성(법인사업자 변경신고서), 구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사용 인감, 사무실임대차계약서 (본인소유가 아닌 경우), 건축물관리대장(본인소유 인 경우) 4) 조달청 G2B 사용자정보 수정 5) 건설공제조합 변경사항 신고 - 변경사항 신고서 작성 - 공제조합 사용인감 날인하여 법인등기부등본과 함께 발송 ※ 직접 방문시는 사용인감지참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하여 처리 6) 건설협회 변경사항 신고 - 건설업등록증 FAX 발송 7) 진행중인 공사에 대한 변경사항신고 - 발주처에 변경사항 신고 : 공문에 일괄서류 첨부하여 발주처 신고 8) 기술인 협회 변경사항 신고 9) 자동차 등록사항 변경신고 : 변경된 주소지 관할구,군,시 청에서 변경 10)각종 거래처 변경사항 신고 : 카드사, 은행, 4대보험 등 |
건설업 공사 실적신고 의의
해당 건설업체의 공사 수행능력을 지정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에서는
① 공사실적평가액, ② 경영평가액, ③ 기술능력평가액, ④ 신인도평가액의 합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합니다.
이렇게 평가된 시공능력평가액은 매년 7월 31일까지, 일간신문등에 공시됩니다.
위의 시공능력평가 항목 중에 '공사실적평가'를 위해서, 실적이 없더라도 건설협회에 공사실적신고를 매년 2월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.
※ 공사실적신고서 제출기한 및 제출처
※ 1차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 제출 : 매년 2월1일 ~ 2월 15일
※ 2차 실적신고 (재무제표) : 4월 1일 ~ 4월 15일
"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"는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. 그러나 다음의 재무제표는 2달 후인 4월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
대부분의 법인세신고 등 세무업무와 회계감사는 3월 말경에 수행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'재무제표'의 경우 4월 15일로 조정된 것입니다. 건설공사시성실적신고서는 일반건설업의 경우는 '대한건설협회'에,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'대한전문건설협회'에 제출합니다. 물론, 일반건설업자로서 전문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는 '대한건설협회'에만 제출하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