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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양수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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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03
02

양수인이
(주)하나건설정보에
양도목록을 조회후
양수의뢰하거나
양수희망목록에
등록합니다.

양도인과
(주)하나건설정보간에
양도대행 계약을
체결합니다.

양도(매도)인이
(주)하나건설정보에서
직접 등록신청서을 하거나,
등록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
팩스로 등록 신청합니다. 

1차적으로
(주)하나건설정보에서
양도인의 제출서류를
검토하여 양도가능 여부를
판단합니다.

 

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964 제일행복해오피스텔 204호  /  Tel. 032-508-7526  /  Fax. 070-7356-7526 / buc50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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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하나건설정보에서
양도대상회사의 모든 장부를
상세히 실사합니다.
만약 양도가 불가능하다고
판단되면 양도/양수 계약을
해지하고, 양수대행 수수료중
실사시 실비를 제외하고
환불해 드립니다.  

양수절차가 완료되면
양수인은 양도/양수 계약금
잔금과 양수 수수료 잔금을
변경등기와 함께 지급합니다.

양수인과 (주)하나건설정보간에
양수대행 계약을 체결합니다.
이때 양수인은 양수 계약금의
15%를 지급합니다.  

양도인과 양수인간의
양도/양수 계약을 체결합니다.
이때 양수인은 양도양수
계약금을 지급합니다.